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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8 2016구합622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청주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3. 11. 25. ‘뇌출혈, 뇌동맥류파열’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하였다.

나. 망인은 발병일부터 2015. 11. 24.까지 충북대병원, C병원, 청주의료원, D병원에서 순차로 요양을 하였고(요양 중 치매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음), 2015. 11. 24. D병원에서 퇴원하여 자택요양하다가, 정신과 입원환자는 6개월 단위로 퇴원 후 재입원함. 2015. 12. 1. 재입원하기 위하여 D병원에 내원 중 심근경색이 발견되어 충남대병원으로 전원되었으며, 같은 달

4.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직접사인의 원인: 급성심근경색, 직접사인의 원인의 원인: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3. 3.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직접사인인 심근경색과 승인상병인 ‘뇌출혈 및 후유증’과는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인과 업무상 질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뇌출혈로 인하여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적절한 운동 및 식사요법을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으며 장기간 요양으로 인한 전신 쇠약으로 결국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상태 가) 망인은 요양 중 하루 2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