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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나6946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주위적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피고는 2007년 무렵부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60-51 외 8필지 지상에 51층(공동주택)과 42층(업무시설) 규모로 ‘신도림 디큐브시티’라는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직접 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담당하였다.

<건설공사보험 계약명세>

2. 피보험자 : 피고 / 기타 공사 관련 업체

3. 보험목적 : 신도림 디큐브-씨티 프로젝트

5. 보험기간 : 2007. 7. 30. ~ 2011. 7. 29. 6. 보험가입금액 : 432,750,603,000원(일반관리비, 이익, 간접비 제외)

7. 보험가입조건

가. 독일식 건설공사보험 보통약관

다. 자기부담금 : 30,000,000원 - 천재지변 / 1사고당 <독일식 건설공사보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일반조건 제8조 만약 보험금 청구에 사기 또는 허위 진술이 있거나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 증권하의 어떤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사기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보험금 청구가 기각된 후 3개월 이내 또는 중재에 있어 중재인 등의 판정이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증권하의 모든 이익이 상실된다.

물질적인 손해에 관해 적용될 조항 제1조 총 보험금액 만약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 증권 하에서 피보험자가 보상받는 금액은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만큼 차감하여 비례보상한다.

2) 피고는 2007. 7. 29. 보험회사인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보험은'제1부문 S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