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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509268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영농조합법인(이하 ‘B’이라 한다)은 C영농조합법인(이하 ‘C’라 한다)을 운영하는 D로부터 오리임가공을 통한 B의 경영정상화를 약속받고 2012. 5. 16. B의 공장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5억 원,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B의 대표이사였던 망 E(2013년 6월경 사망, 2014. 10. 20. 이후 B의 대표이사는 원고이다)는 2013. 2. 27.경 수취인을 명의대여자인 D로 하는 액면가 9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명의차용자로서 실질적인 수취인인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 직원인 F 외 2인과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는 즉시 망 E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위 2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며, 그 해지의 조건으로 2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7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현실로 지급한다”라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직원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7억 5,000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약정금, 예비적으로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위 7억 5,000만 원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1억 100원과 이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약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