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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나143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1. 3. 08: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앞 인도상에서 E이 피고의 누나에게 아는 척을 하였다는 이유로 E의 목을 조르다가, 옆에서 말리던 원고의 오른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다.

나. 원고는 피고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고, 피고는 2014. 8. 13. 위 행위로 이 법원 2013고정6841호 상해 사건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3. 11. 8.부터 같은 달 22.까지 F병원에서, 2013. 11. 6.과 같은 달 12.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합계 2,215,400원(F병원 1,872,070원 강남세브란스병원 343,330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라.

이 사건 상해로 원고에게 현재 우측 안면부에 1cm의 선상반흔 및 비변형이 남아 있는데,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7,558,400원의 치료비가 소요된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2013. 11. 그의 직장이던 주식회사 리얼뷰에 출근하지 못하여 2,301,100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3, 제4호증의 2,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반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오른 눈 부위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