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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7가합442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 A은 원고들로부터 697,281...

이유

...,988,560원 719,228,560원)/2]이 된다.

그리고 원고들의 위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위 약정 제9조 ⑴항에 따라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면서 위 부동산의 인도를 별도로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A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에다가 약정서에 첨부되어 있는 특약사항에 따른 금액 7,8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약사항 1) 물건의 주택 수리비 30,000,000원 2) 1층 2가구(세입자) 임차료 36개월분 18,000,000원 * 합계금 48,000,000원은 이주시 현금정산하기로 한다. 3) 2.9평(58평의 5%)은 추가 약정한다.

갑 제1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서에 별지로 첨부되어 있는 특약사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살피건대, 위 특약사항 1), 2)항은 원고들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과 별개로 피고 A에게 주택 수리비 및 세입자 임차료 합계 4,800만 원을 피고 A이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이주할 때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특약사항 3 항은 아파트 2.9평 추가 공급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들이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게 된 이상 피고 A과 별도로 협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A은 원고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