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22:57 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노상을 이 마트 출입구 방향에서 서해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방 녹색 신호를 준수하여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53 세, 여) 운전의 F 디스 커버리 승용차량( 이하 ‘ 피해차량’ 이라 한다) 의 좌 전반부를 피고 인의 차량 우 전반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부 염좌 등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그 당시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대리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형법상의 ‘ 상해’ 로 평가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