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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14 2017가단241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58,6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