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108]
무허가식품제조업자가 식품을 제조함에 있어 식품위생법상의 시설기준과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 불준수행위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식품위생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의하면 식품을 제조함에 있어서는 업종별 시설을 기준에 맞추어 구비하여야 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사항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 바 이러한 법령의 취지는 적법한 영업허가를 받아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업자로 하여금 더욱 공신력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하여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에 있는 것으로 보여질 뿐더러 무허가식품제조업자에게는 무허가를 이유로 더욱 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으로 보아 무허가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식품에 대하여서까지 기준에 맞는 시설을 구비시키고 일정한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465,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동 제4호는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시설기준미비의 점 및 표시기준불이행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본건 공소범죄사실과 같이 절임식품을 만들어 판 것은 1971.12.말부터 1972.11.18.까지 10개월간이며 판매량도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1,000관이 아니고 극히 소량임에도 원심이 피고인 1971.7.로부터 1972.11.18.까지 사이에 1,100관의 절임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인정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당국의 절임식품류 제조업허가를 받았거나 또한 업종별시설기준에 적합한 작업장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1971.7.초순경부터 1972.11.18.까지 절임식품 합계 1,100관 소매가격 합계금 732,500원상당을 제조가공하여 기준에 맞는 표시를 함이 없이 이를 판매한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제22조 , 동법 제23조 와 이에 따라서 나온 대통령령인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 제8호 및 보건사회부령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3조 를 보면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위 시행규칙에 정하여 놓은 업종별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동법 제9조 제1 , 2항 과 이에 따라서 나온 동 시행규칙 제5조 를 보면 위 규칙에 정하여 놓은 식품에 대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 소재지의 제조업소명, 제조 또는 수입년월일, 영업허가번호, 용량, 중량, 개수등 일정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식품을 제조함에 있어 업종별 시설을 기준에 맞추어 구비하여야 되고 또 위 표시사항을 이행시키는 위 법령의 취지는 적법한 영업허가를 받아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업자로 하여금 더욱 공신력이 있는 식품을 제조판매하게 하여 위생상의 위해의 방지와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에 있다 할 것이며, 무허가식품제조업자에게는 무허가를 이유로 하여 더욱 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무허가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식품에 대하여서까지 기준에 맞는 시설을 구비시키고 그 포장이나 용기에 일정한 표시를 요구하는 취지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니 원심이 무허가식품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제22조 에 규정된 시설기준에 적합한 작업장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그 용기 또는 포장에도 동법 제9조 제2항 에 규정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배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따져볼 필요없이 부당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동법 제6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유죄부분)
범죄사실 : 피고인은 당국의 절임식품류제조업허가를 받음이 없이 1971.7.초순경부터 1972.11.18.까지 서울 성동구 금호동 1가 626 피고인 집에서 멸치, 북어, 마늘, 고추, 콩, 소금, 간장, 고추가루 , 깨, 기름등을 첨가혼합하여 멸치절임, 북어절임, 마늘절임, 고추절임, 콩절임등 총 1,100관 소매가격 합계금 732,500원 상당을 제조가공하여 위 일시경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삼풍슈퍼마ㅋ 식품부, 동구 소공동 미도파슈퍼마ㅋ 식품부등에 전량을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 당원이 위 인정사실에 대하여 설시하는 증거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꼭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륭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초범이고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동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465,000원을 병과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69조 , 동법 제70조 에 의하여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에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상이 있으므로 동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4호는 피고인이 본건 범죄행위에 제공된 것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48조 제1호 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하는 것이다.
(무죄부분)
본건 공소범죄사실중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앞서 유죄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작업장을 구비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허가없이 절임식품을 제조하여 그 용기 또는 포장의 기준에 맞는 상품명, 제조업소등 표시를 전연하지 않고 판매한 것이다라는 데 있는바, 살피건대 위 유범부분에 대한 각 증거등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유범부분에서 인정한 절임식품을 아무런 시설도 구비하지 아니한채 무허가로 만들어 이를 용기나 포장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전량 판매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파기사유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 제45조 제2호 , 동법 제22조 와 동법 제45조 제1호 , 동법 제9조 제2항 의 취지는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업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무허가업자인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범죄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본건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