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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3202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1. 3. 28. 접수 제896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피고 A,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