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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3 2018노544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 1, 2 항의 죄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 3, 4 항의 죄 :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원심 판시 제 1, 2 항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수산업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법 포획, 판매한 밍크 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 종으로서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위한 불법적인 포획과 유통은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국제적 멸종 위기 종에 해당하는 밍크 고래를 포획하고 판매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밍크 고래의 불법 포획을 위하여 선장과 선원을 고용한 후 선단을 구성하고, 물적 장비와 비용을 마련하였으며, 포획한 밍크 고래를 시중에 판매하는 등 고래 포획 선단의 고래의 포획과 유통 과정에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포획한 밍크 고래의 수도 많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원심 판시 제 3, 4 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