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8.16 2015나20669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피고 이수건설, 이테크건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② 제1심 공동피고 대동전력, 한국종합전기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대하여 위 제1심 공동피고들과 연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③ 피고 케이알산업에 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④ 피고 삼우소방전기, 제1심 공동피고 한국종합전기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피고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대하여 위 제1심 공동피고들과 연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⑤ 피고 이수건설, 이테크건설, 케이알산업, 삼우소방전기 및 제1심 공동피고 대동전력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각 청구하였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각 청구 중 피고 이수건설, 이테크건설, 삼우소방전기, 케이알산업 및 제1심 공동피고 대동전력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고, 위 피고들과 대동전력, 한국종합전기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으며, 원고의 피고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이수건설, 이테크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