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9 2017고정19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객 토용이나 산지를 사용 ㆍ 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가 자가 소비용으로 토사를 굴 취ㆍ 채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토사 채취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릉 시장에게 토사 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3. 19. 피고인과 C의 소유인 강릉시 D, E 임야에서 3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훼손면적 산출 조서, 훼 손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5호, 제 2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