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과수원 4929㎡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43, 42, 41, 44, 45, 46, 47, 7의...
인정사실
원고는 1975년 경부터 서귀포시 D 전 3319㎡( 이하 ‘ 원고 토지’ 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
원고
토지에 인접한 서귀포시 C 과수원 4929㎡ 는 E가 1978년 경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후 F이 2016. 4. 20.에 2003. 5. 11.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8. 4. 11. F으로부터 위 토지( 이하 ‘ 피고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고 2018. 6. 5.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
토지는 맹지로서 남측으로 피고 토지와 접하고 있다.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위치와 형상은 별지 도면과 같다.
원고는 원고 토지와 그에 북쪽 산지로 인접한 서귀포시 G 전 1894㎡, 서귀포시 H 임야 514평, 서귀포시 I 임야 1845㎡, 서귀포시 J 전 1018㎡, 서귀포시 K 임야 1048㎡에서 감귤을 경작하고 있다.
그런 데 원고가 경작을 위하여 이용하는 위 각 토지에는 공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원고는 피고 토지 위에 설치된 별지 도면 표시 7, 8, 9, 43, 42, 41, 44, 45, 46, 47,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75㎡( 같은 도면 하단 표의 ‘ 나’ 부분이다.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를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 9호 증, 을 제 1 내지 6, 8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로 통행할 수 없고, 다른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원고의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면 피고 토지가 양분되어 이용가치가 크게 감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