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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54702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 피고들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D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를 임대기간은 2016. 6. 30.부터 2018. 6. 29.로 하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 임차하였다.

① 이 사건 건물 중 1층 60평: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 ② 이 사건 건물 중 2층 67평: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70만 원 ③ 이 사건 건물 중 3층 67평: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 ④ 이 사건 건물 중 4층 30평: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60만 원

나.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8. 6. 29.경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퇴거를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임대차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이 사건 임차건물을 점유해 오다가 2019. 5. 14.경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18. 6. 27. 5,000만 원을, 2018. 7. 30.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임차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공제 내지 상계 주장 1 원상회복비용 공제 주장 피고들은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천정텍스 교체 등 이 사건 임차건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 4,493,45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을 반환받아 천정텍스 교치, 전등 및 전기선 철거, 완강기 설치, 폐기물 처리 등의 원상복구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원상복구비용으로 4,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