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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7나3022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 ‘나.’를 삭제하고, ‘같은 달’을 ‘같은 달 5.’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 ‘다.’ 앞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 원고는 2001. 10. 20.경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위 D 토지, E 토지를 포함한 3필지의 토지를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들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고소하며 피고들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2001고단7696호로 공소제기 되었다. 원고는 2001. 12. 6. 위 법원으로부터 위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02. 5. 1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02. 5. 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제5행 ‘2011. 7. 8.’ 다음에 ‘제3자 앞으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제2행 ‘4호증’ 다음에 ‘을 제5 내지 7호증’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