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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4가합11128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농수축산물과 그 관련 공산품의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산물의 유통과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경영인의 협동체이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유통, 서비스,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위 회사의 실질 운영자는 C으로, C은 2013. 12. 30.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의 유통사업단 계약 체결 및 해지 피고는 2012. 6. 11.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통사업단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유통사업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기하여 C은 피고의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식품 등 시장에 유통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유통사업단을 구성하고 그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고와 C의 기본적 의무) ① 피고는 C이 유통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피고 명의로 하는 거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지위(유통사업단장)를 피고 C에게 부여한다.

② C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유통사업단을 운영하여야 하고, 유통사업 진행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유통사업단의 매출과 매입은 피고가 지정하는 피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행한다.

제4조(유통사업단의 구성) 유통사업단의 대표자는 피고의 회장으로 하고, 회계는 피고가 지정하는 소속 직원이 담당하며, C은 단장으로서 실제적인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사업의 수행) ② C은 농산물을 유통하는 데 있어서 피고에게 사회적ㆍ경제적 손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피고와 C은 상대방 당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