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도시계획시설에 임시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3. 28.경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승인된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부지 위에 중고자동차 수출업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박스 2개동(면적 18㎡)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상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차인인 피고인이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