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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67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공영토건 주식회사는 2,586,623,561원 및 그중 380,000,000원에 대한 2004. 9.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가 피고 공영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공영토건’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0890호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2006. 5. 3. "원고에게,

가. 피고 공영토건은 25,817,561,623원 및 위 금원 중 3,792,849,320원에 대하여 200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공영토건과 연대하여 가.

항 기재 25,817,561,623원 중 (1) O은 4,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가) 피고 I, J은 망 P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0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나) 망 Q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K는 1,714,285,714원, 피고 L, M은 각 1,142,857,14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2006. 1. 19.부터 2006.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6. 6. 7. 확정되었다.

나. O은 2007. 3. 15. 사망하였고, 망 O의 배우자인 N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느단2101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7. 5. 2.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며, 나머지 상속인인 피고 A, B, C, D, E과 대습상속인인 R 및 피고 F, G, H(R는 망 O의 아들로서 1996. 10. 19. 사망한 망 P의 배우자이고, 피고 F, G, H는 망 P의 아들들이다)는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

이후 N는 2008. 3. 12.에, R는 2011. 6. 11.에 각 사망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망 N의 재산을 피고 A, B, C, D, E이 각 1/6의 비율로, 피고 F, G, H가 각 1/18(= 1/6 × 1/3)의 비율로 각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K, L, M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