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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8579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070,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20. 8.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8. 18. 대한민국(소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이하 ’발주처‘라 한다)으로부터 D대교 및 E대교 교량 내진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46,339,390원, 공사기간 2017. 8. 28.부터 2018. 2. 23.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1.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전단키 및 점성댐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500만 원, 공사기간 2017. 12. 1.부터 2018. 1.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아래 ‘수급사업자’는 원고, ‘원사업자’는 피고이다). 4, 총 계약금액: 9,500만 원 총 계약금액은 상기 공사 현장에 투입될 근로자 노무비, 자재비, 장비사용료,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공과잡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① 전단키 2,400만 원, ② 점성댐퍼 5,600만 원, ③ 장비비용 1,500만 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6,650만 원

나. 잔여금: 2,850만 원,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7. 하자담보책임

가. 하자보수 책임기간: 발주기관 준공일로부터 5년 수급사업자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서 정하는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8.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5/1000 수급사업자가 준공 2017. 12. 30. 기한 내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선급금 6,6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