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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31. 00:20경 이모인 B 공소장에 ‘I’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노상을 진행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지방경찰청 D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위 B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 애미 창녀다, 실적 쌓아서 좋겠다'라고 말하고 발로 위 F의 발등을 밟고 손으로 F의 엉덩이를 꼬집고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31. 03:19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36번길 15 소재 청주흥덕경찰서 유치장의 1호 유치보호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금된 것에 화가 나 그 곳 보호벽면(가로 60cm , 세로 60cm )을 손으로 잡아 떼어내고 화장실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고 장판 몰딩을 발로 밟아 부수는 등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