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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13435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02,309원과 그 중 21,900,903원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5.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차량구입대금 중 29,5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6.9%,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B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는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다. B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4. 10.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잔존 원금 및 연체 이자 등을 일시에 상환하기로 하였다. 라.

2014. 10. 1.까지 남은 이 사건 대출채무는 22,102,309원(그 중 원금 21,900,903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연대보증인 란 기재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014. 10. 1. 기준으로 남은 대출채무 22,102,309원과 그 중 원금 21,900,90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대표이사를 퇴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B 직원 C상무에게 교부하였는데, C상무가 이를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대출약정에 사용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작성하거나 날인하지 않았고, C상무에게 연대보증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약정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