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1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18:1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매장 앞길에서, E 택시기사인 피해자 F(57 세) 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손으로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가슴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