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3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5, 6행 중 “규정하고 있다(제4조, 을 제5호증).”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규정하고 있는데(제4조, 을 제5호증), 그 상세 배점 내역은 별지 별표1 업적평가기준과 같고, 또한 그에 따라 산정한 점수에 별지 서식 제2호 교수업적평가표(이하 ‘이 사건 평가표’라 한다
)와 같이 평가대상기간 동안 수상이나 서훈이 있으면 5점을 가산하고, 중징계가 있으면 5점, 경징계가 있으면 2점을 각 감점하여 종합평점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3항, 제7조). 또한 재임용 심사평가는 재임용 예정일 3개월 전에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2항). 』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 중 “징계처분” 뒤에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4쪽 제12행 중 “위 징계처분을”을 “중징계인 이 사건 징계처분을”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6행 중 “피고의 임기가”를 “원고의 임기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8,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무효이다.
다음 이유로 징계처분을 이유로 한 감점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