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재개발조합의 부조합장이고, 피해자 D( 여, 48세) 는 같은 조합의 홍보담당 자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새로 운 조합장과 임원들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속칭 ‘E’ 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9:30 경 서울 서대문구 F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E’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 조합 임원 해임 및 임시총회 소집 발의 서 ’를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사무실로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 이 나쁜 년 너 뭐하는 년이냐.
조합원 등록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뭐 하는 짓이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 밤길 조심해 라. 너 가만두지 않겠다.
쌍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E’ 의 일원으로 현 조합장과 임원들의 해임 등을 위해 계속 활동을 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판단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