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05: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해월로 154 신한 은행 앞 도로를 오거리 방향에서 논 산대 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ㆍ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1 세) 운 행의 D 소나타 순찰차 우측 후미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순찰차에 탑승한 피해자 E(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