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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4.경 서울 서초구 D빌딩 지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무선모형자동차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NG보험사에 다니고 있는데 고객들을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제2금융권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내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말일에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으며 6개월 후에 재투자를 원하지 않을 경우 원금까지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1,000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매월 10%의 수익금까지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NG보험사에 다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제2금융권에 재투자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6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매월 10%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G 명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2. 13.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경 위 ‘F’ 무선모형자동차 매장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ING보험사에 다니고 있는데 고객들을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모집 수수료를 제2금융권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내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말일에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으며 6개월 후에 재투자를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