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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2.5. 선고 2020고단184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20고단1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전종택(기소), 양진선(공판)

판결선고

2021. 2. 5.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12:3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현재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발생한 교통사고 역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윤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