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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4 2019노1927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ㆍF으로부터 자의로 어싱매트 등을 건네받았고, 위 어싱매트 등은 피해자 H의 소유라고 볼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경 광주 동구 C오피스텔 D호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50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되, 위 사무실의 월 임대료 등 제반 공과금 등은 E, F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E 등과 함께 주식회사 G 광주지점이라는 상호로 기능성 침구류를 판매하는 다단계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E, F은 전남 곡성에서 사과 농사를 하는 지인인 피해자 H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기능성 침구류 다단계 사업의 수익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사업을 함께 하자고 권유하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는 2015. 12. 31.경 E, F을 통하여 주식회사 G 본사로부터 2인용 어싱매트 13세트 등 시가 합계 42,900,000원 상당의 기능성 침구류들을 구입하였고, E, F은 2016. 1. 14.경부터 피해자가 구입한 위 물건들을 위 C오피스텔 D호 사무실 물품창고에 보관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1:00경 위 C오피스텔 D호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신발장 위에 보관하고 있던 물품창고 열쇠를 가지고 가 시정된 물품창고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물품창고 안에 보관 중에 있던 시가 33,000,000원 상당의 2인용 어싱매트 세트 10개, 시가 6,000,000원 상당의 어싱쇼파방석 10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어싱의자방석 10개 등 시가 합계 42,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기능성 침구류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