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인천지방법원2009구단2440 (2010.09.02)
조심2009중2039 (2009.09.07)
임야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원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임야소재지는 육지로 연접되어 있지 않고, 해수면으로도 연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2010누324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임XX
OO세무서장
인천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09구단2440 판결
2011. 7. 6.
2011. 8. 1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4.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8. 1. 22. 인천 XX군 XX면 XX리 산 00-0 임야 990㎡, 같은 리 산 00-0 임야 990㎡, 같은 리 산 00-0 임야 1,84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5 지분을 1986. 12. 6.에, 1/20 지분을 2000. 2. 16.에 각 취득하여 2008. 1. 10. 및 2008. 1. 22.에 각 지분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8. 3. 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 면서 위 1/20 지분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 양도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9. 2. 11. 이 사건 임야와 원고의 거주지인 인천 OO구가 해수면으로 연접하여 위 1/20 지분 양도에 있어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 차액에 해당 하는 3,388,89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9. 2. 24. OO구가 XX군과 연접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OO구와 이 사건 임야 소재지인 XX군은 해수면을 사이에 두고 연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유사한 사안에서 XX군과 연접한 것으로 본 AA구의 경우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위 규정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일정 기간 이 사건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주민등록지인 OO구에서 소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에서 쟁점은 OO구가 이 사건 임야 소재지인 XX군과 서로 연접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관계 법령 등에서 연접(連接)한 시 ・ 군 ・ 구의 의미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그 사전적 의마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 ・ 군 ・ 구를 말하고, 여기서 경계선은 육지 뿐 아니라 바다로 연접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그 연접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회통념에 따라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갑 제17, 18, 20, 2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OO구와 이 사건 임야 소재지인 XX군은 모두 인천광역시 관할 내에 있으나 육지로 연접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또한 OO구 중 일부가 해수면에 접해 있는데, XX군과 사이에 AA구(송도신도시 매립지), BB시(대부도 등)가 위치하고 있는 사실(위 해수면 주변의 행정구역으로는 AA구, CC시, BB시가 있음)이 인정될 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구는 XX군과의 관계에서 육지 뿐 아니라 해수면으로도 연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OO구와 연접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이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는 비과세요건에 관한 조세법규를 합리적으로 해석 ・ 적용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