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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9.19 2013가합144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10. 6. 7.부터 사망한 때인 2013. 3. 9.까지 피고 삼영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대학교(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고 한다)는 망인이 진료를 받았던 창원시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이하 ‘삼성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망인은 2013. 1. 8. 14:00경 피고 회사의 밀양 청도공장 야적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트레일러의 바퀴가 구동되지 않아 이를 구동시키기 위하여 바퀴 근처의 바퀴제동용 브레이크 챔버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브레이크 챔버의 덮개가 튕겨 나오면서 망인의 왼쪽 얼굴을 강타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안면부 골절상, 입술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은 밀양시에 있는 E병원으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CT 검사와 응급처치를 받았다.

당시 E병원에서 시행한 안면부 및 뇌 CT 검사 결과 좌측 광대뼈 골절이 확인되었으나 뇌출혈은 확인되지 않았다. 라.

망인은 같은 날 삼성병원에 내원하여 열상 봉합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13. 1. 9. 삼성병원의 안과와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실시한 안과 및 성형외과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

망인은 광대뼈 골절 수술을 위하여 같은 날 삼성병원에 입원하였고, 부종이 감소한 후인 2013. 1. 17. 삼성병원 성형외과에서 좌측 광대뼈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망인은 2014. 1. 24. 삼성병원에서 퇴원하였다.

그 후 망인은 2013. 2. 1. 경과 관찰을 위해 진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