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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노288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2. 9.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2012. 10. 18.자 범행을 저지르고, 위 범행으로 법원에 기소된 이후 재차 2013. 3. 10.자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더 이상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3. 3. 1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