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2 2013고단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5.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22:28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교동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원대로 49에 있는 ‘영동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