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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21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2 층 주택의 건물주이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2015. 10. 경 위 주택 2 층 창고와 연결된 부지에 판넬구조의 약 10.5㎡ 면 적 일반 창고를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건축관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 1회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무단 증축부분을 자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