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건)
1. 가.
당심에서 피고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의 7)항 다음에 아래 마.항을 추가하고, [인정근거]로 “을나 제2호증”을 추가한다. 『마.
피고 경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및 소송수계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2015. 4. 7. 피고 경남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7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B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피고 경남과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 및 피고 경남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B를 구분함이 없이 ‘피고 경남’이라 칭한다).
2. 피고 경남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경남은,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한 회생채권 신고가 추후 보완 사유를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신고기간인 2015. 5. 13.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하여 추후 보완신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한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6. 2. 3. 특별조사기일이 개최되었고,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위 특별조사기일에 제기된 이의사유도 “소송 중으로 부인”이었던 점(원고의 2016. 3. 2.자 소송절차수계신청서에 첨부된 이의통지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신고가 추후 보완사유를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경남의 위 본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