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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8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2. 인천 남동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돈이 필요하니 네가 어음을 발행해주면 어음 지급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E의 경영 적자로 인해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가 약 18억 원 상당에 이르렀기에 피해자에게 지급기일까지 어음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2. 어음금액 2,400만 원인 약속어음(지급기일: 2014. 3. 19. 어음번호: F)을 교부받고, 2013. 11. 14. 어음금액 2,800만 원인 약속어음(지급기일: 2014. 4. 16. 어음번호: G)을 교부받고, 2013. 12. 10. 어음금액 2,000만 원인 약속어음(지급기일: 2014. 4. 26. 어음번호: H)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속어음 3장을 융통어음으로 빌려주어 당시 할인금 중 2,000만 원을 받은바, 실질적인 피해 합계액은 5,200만 원(2,400만 원 2,800만 원 2,000만 원 - 2,000만 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위 5,200만 원의 채무를 제외한 채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2351, 2014하면2350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