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인천지방법원 S, T(중복)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2. 21....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U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U가 소유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 12. 22. 접수 제112564호로 채무자 U, 채권최고액 3,250,000,000원, 인천지방법원 2011. 6. 29. 접수 제62447호로 채무자 U,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2. 31. 인천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3. 1. 2. V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종전 경매’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2. 4. 종전 경매 신청을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 경매 절차는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3. 4. 2.과 2013. 12. 17. 재차 인천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3. 4. 3. S와 2013. 12. 18. T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인천지방법원은 2014. 2. 2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할 금액 2,523,970,017원에서 집행비용 8,749,760원을 공제한 2,515,220,257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1순위로 별지2 ‘배당표’ 중 ‘배당액’란 기재 각 금액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3순위로 2,242,244,28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4. 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22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