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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24963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인천 중구 C 임야 6,059㎡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 3. 28. 접수 제12227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B에게 2007. 5. 31. 100억 원, 2007. 7. 30. 50억 원을 대출하였고, 2015. 9. 10. 기준으로 대출원금 5,174,888,076원, 이자 9,099,742,811원 합계 14,274,630,887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B 소유의 인천 중구 C 임야 6,0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1. 3. 28. 접수 제12227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서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서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9. 5. 29.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D은 같은 날 B에게 6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중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B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무효의 가등기가 아니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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