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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0노386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수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 품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출소 후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제적 곤궁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번 수감생활 동안 직업 기술을 습득하여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 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구 병역법 (2020. 12. 22. 법률 제 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7조 제 3 항( 재신체검사 불응의 점)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