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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8가단57361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7.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2. 피고와 서울 서초구 C건물 지하 1층 찜질방 내 마사지실(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5. 18.부터 2016. 5. 18.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및 관리비 5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마사지실을 운영하여 왔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5. 11. 피고에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사전 계약해지 요청을 하였고, 계약 만기 2017년 5월 18일 1년이 지나도록 임대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환급하지 않았으며,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약속은 했으나 언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답을 얻지 못했으며, 이대로 가다가 보증금을 받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법적 보호를 받고자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7. 1. 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18. 종료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2017. 7. 중순경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시설비 2,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시설에 포함된 에어컨은 고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