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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810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21:4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조카가 피해자 E(18 세) 의 친구로부터 170만 원을 빼앗겼다며 시비를 걸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피고 인의 승용차에서 꺼 내와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위험한 물건 판단 여부 등)

1. 야구 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조카가 돈을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추궁하며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조카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피해자가 조카에 대한 가해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적인 응보의 목적을 위하여 또 다른 폭력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도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지는 아니하였고, 실질적인 폭행은 야구 방망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