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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276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73,847원과 그중 50,751,093원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