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15 2012고단195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7. 22:00경 중국 요녕성 대련항에서 밀입국 알선책에게 인민폐 75,000위엔(한화 약 1,30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선명 미상의 화물선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2008. 3. 8. 23:00경 대한민국 인천 소재 부두에 입항하여 대기하다가 다음날 24:00경 하선하는 방법으로 밀입국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고발의견서
1. 여권 사본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2006. 9. 2.경에도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였다가 2007. 1. 30.경 출국한 사실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밀입국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