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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5.07 2015고정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02:00경 부안군 변산면 변산해변로에 있는 ‘대명리조트 변산’ 옥외 주차장에서 같은 길, 채석강주차장 앞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B 투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범죄인지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