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고 피해자 C, D는 동네 선후배 사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1. 19:5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단란주점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C이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고 하면서 마이크를 뺏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리고 낭심을 발로 차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에 올라타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도 합세하여 낭심을 맞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C과 바닥에 넘어져있는 피해자 D를 각 발로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별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