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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07 2018고단2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방시설 공사를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위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된 피해자 C에게 ‘내년이 되면 투척소화기 가격이 인상될 것 같다. 미리 사둬야 할 것 같은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투척소화기 400세트 구매대금 1,088만 원을 빌려줘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D 공사가 완료되면 그 공사대금으로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경 김제시청으로부터 발주받은 공사와 관련된 투척용 소화기 구입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일시경 그 공사대금이 압류되는 등 피고인 운영 회사의 인건비와 운영비 마련이 어려울 정도였고, 위 차용금도 인건비와 자재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척소화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1,088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