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12.13 2013노29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불쌍하니 여관방에라도 데려다 주자고 한 말을 믿고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준 것이고, 피고인 A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준강간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실었고 피고인 B는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다 준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업고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피고인 B가 도와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합동범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제4면에서 피고인 A의 위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