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8 2013고정5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22:15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도둑으로 오인을 받게 되자 약 40분 동안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편의점을 찾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