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4.15 2015구단1789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예멘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8. 21.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9.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8.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5. 고향 마을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는데, 그 곳에서 원고의 사촌인 B가 다른 가문의 C와 D를 살해한 후 도주하였고, 이후 E 형제들은 피해자 가족으로서 B의 사촌인 원고에게 살해 위협을 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인정신청인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더하여 해당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이루어져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사유는 원고의 사촌으로부터 살해당한 형제의 가문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유는 사적인 복수에 불과하므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