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1.부터 갚는 날까지...
1. 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피고 소유의 사천시 A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인접토지인 B, C 토지를 106㎡ 정도 침범하여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함으로써 원고가 공사를 위하여 B, C 토지 위에 진입로를 개설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고, 그 정도는 원고가 소외 D, E과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총 공사대금 14억 6,000만 원의 5% 상당액인 7,3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그 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사천시 F, G에서 모텔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시킨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하여 피고 소유의 모텔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축대가 무너져 빗물이 유입되는 등의 피해를 야기하여 피고 운영의 모텔 투숙객의 감소, 모텔의 인지도와 신뢰도의 하락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입었고, 피고 소유의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던 콘크리트 옹벽을 무단으로 파괴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액 2,100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
2. 판 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검토해 보아도 피고가 사천시 B, C 토지를 침범하여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였다
거나, 원고의 진입로 개설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손해액의 범위 등의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영업손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검토해 보아도, 피고가 입었다는 침수피해 또는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원고의 모텔신축공사와 인과관계가 있다
거나, 나아가 피고에게 어떠한 영업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