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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3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 02: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연락을 한 것에 대해 따지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많이 다쳤음에도 아직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